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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원유통사업을 시작하면서(음원유통사 수익구조, 음원유통사 등록)

제이전의창업이야기 2017. 2. 19. 00:40

아티스트들에게 중요한 음원유통.

개인이 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기에 Art for everyone 이라는 회사의 비전을  실현시키기 위해 음악감독님의 회사 A-TV studio가 음원유통을 합니다. 

 아티스트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예술활동을 할수 있는 그날을 위해!


국내에서 음원플랫폼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다음과 같죠. 






 

1. 음원유통 수익 배분

 - 음원이 팔릴 시 :  전체 수익의 40%: 멜론이나 벅스 같은 유통사, 44%는 제작사, 10%는 저작자(작곡·작사·편곡자), 나머지 6% 만이 실연자(가수·연주자)

 - 스트리밍: 회당 12원 이 비용을 위의 주체들이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. 


2. 음원유통사 등록

 - 음원유통사업자로 등록하기는 쉽지만 음원유통플랫폼(멜론, 엠넷, 벅스, 지니, 네이버)과 계약하는 것이 어렵습니다.

 

 Step1. 사업자 등록

         - 세무서에서 사업종목에 음원유통을 추가합니다. 이것은 그냥 세무소에 가서 하면 해줍니다.(그러나 대답을 잘해야 합니다.)

         개인사업자도 가능하고, 법인사업자는 당연히 됩니다. 


 Step2. 계약할 유통플랫폼 선정 및 문의  

          - 계약할 음원유통플랫폼을 선정합니다. 국내에서는 이제 멜론, 엠넷, 벅스, 지니, 네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 

          - 홈페이지 상에서 문의전화번호로 음원유통사인데 계약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면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줍니다. 벅스의 경우는 
           홈페이지 내의 문의사항으로 보내면 담당자의 연락처를 가르쳐 줍니다. 


Step 3. 서류 준비

         - 각 플랫폼에서 이제 준비할 서류를 이야기 해 줍니다. 

         - 대략적으로 회사소개서, 가지고 있는 곡목, 사업자 등록증 등인데 플랫폼사에서 꼼꼼히 확인합니다. 

          

 Step 4. 계약 및 음원 유통

        - 각 플랫폼에서 계약이 가능하다는 통보가 오면 이제 가지고 있는 음원들을 플랫폼에 올려 유통을 하면 됩니다. 



참고: 음원유통플랫폼사와 계약이 어려운 이유

   - 한때 음원 유통업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근접 분야의 회사들(제작사, 공연제작사, 매니지 먼트 등, 에이전트, 작곡사)이 
     많았습니다. 

   - 대박의 꿈을 품고 들어왔지만 실제로.....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처음에 야심차게 뛰어 들었다가 음원 유통 
   플랫폼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관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. 

  - 현재 국내 음원유통플랫폼사들이 계약되어 있는 유통사만 하더라도 수백개가 넘는데 이관을 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작업이 매우 
    많이 들어가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곳과 보수적으로 계약한다고 합니다. 

  지속적으로 음원유통시장을 탐색하여 정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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